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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6. 23:03 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등 촌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은 평 터널로 18에 있는 서 서울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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