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3 2018고정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22:5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마천루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네 파 두 정점 앞 도로까지 1.5km 가량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단속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