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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5 2015고단1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2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0.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외 동종 범죄 전력 1회 더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15: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영성동 소재 중앙시장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 북구 성정동 소재 성정 지하 차도 앞길까지 약 1km 가량 C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923』

1. 2015. 9.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8.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상당을 D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5. 10. 2. 자 공소장에는 ‘2015. 8. 22. 자’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 22:1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네 파 두 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7km 상당을 위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8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2015 고단 19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3 회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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