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3 2018고단2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투 리스 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3:5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펜타 폴리스 부동산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호두 안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중에는 음주 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04년 경 이후에는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