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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7 2015고정1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8.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2. 21:27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네 파 두 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공소장 및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경, 2009년 경, 2015년 경 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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