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21: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5.5 닭 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칸 투 칸 천안성 정점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단속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음주 운전 적발 경위,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벌 금형 8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