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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2 2015고단1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12:3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 정고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구상 골 사거리 교차로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5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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