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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7 2016나487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라는 상호로 활어 도매업을 하는 원고가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2. 3. 28.까지 활어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활어대금이 8,19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활어대금 8,19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 피고는 2012. 3.경 E에게 피고의 영업 전부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원고에 대한 채무도 E이 모두 인수하였고, 원고를 대리한 F이 위 채무인수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활어대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E이 피고의 위 활어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거나 위 F이 위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 항변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활어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활어 도매업을 하는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위 활어를 공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활어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2012. 3. 28.까지 피고에게 활어를 공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8. 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활어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다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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