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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01 2018가단329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류 도매업을 하는 회사인 원고가 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2013. 12.경부터 2014. 6. 19.경까지 59,235,467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9,235,46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59,235,467원 지급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무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의 지급채무로서 그 시효기간이 3년이라 할 것인데(민법 제163조 제6호), 원고는 이 사건 채무가 마지막으로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2014. 6. 19.로부터 3년이 도과된 2018. 5. 9.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전화로 독촉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독촉은 민법 제174조에서 정하는 최고로서 위 민법 제174조에 의하면, 최고가 있은 때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규정한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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