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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11 2014가단2183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에서 ‘D’라는 상호로 활어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1998.경부터 울산 울주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9. 2. 12.까지 이를 폐업하였고, 이후 2012. 5. 11.부터 위 ‘F’ 인근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피고 B과 함께 위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경부터 2008. 3. 17.까지 피고들이 운영하는 ‘F’에 활어를 공급하였고, 당시 지급받지 못한 활어대금이 29,302,000원이었다.

이후 피고들은 미지급 활어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오다가, ‘G’을 개업한 이후 원고에게 다시 활어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4. 1. 16.까지 피고들이 운영하는 ‘G’에 활어를 공급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2004.경부터 2014. 1. 16.까지 피고들에게 활어를 공급하였는데, 위 활어대금 중 25,17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활어대금 25,178,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장기간 피고들에게 활어를 공급하였고, 또한 약 4년간 활어공급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활어공급을 재개하였음에도, 원고가 작성한 매출원장 및 판매일지 이외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활어를 공급하였고 이에 따라 수천만 원의 활어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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