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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4 2018나939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5. 11. 25.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06. 1. 25, 이자율 연 6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율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상사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사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상인에 해당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채를 업으로 하는 상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사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에 대한 최종 변제일인 2007. 7. 2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7. 29.에 이르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우선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하여, 피고는 제1심에서 2018. 5. 15.자 답변서의 진술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2006. 2. 16. 40만 원, 2006. 3. 30. 30만 원, 2006. 4. 26. 20만 원, 2006. 6. 2. 32만 원, 2007. 7. 20. 100만 원, 2008. 1. 10. 1,000만 원, 2008. 1. 25. 230만 원을 변제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인 최종 변제일이 2008. 1. 25.이라고 자인하였는바, 위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하여 피고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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