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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9 2017나17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광어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광어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4. 11. 피고에게 1,500만 원 상당의 활어(광어) 1,250kg을 판매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3. 4. 15. 1,000만 원, 2013. 4. 29. 2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물품대금 300만 원(= 1,500만 원 - 1,000만 원 - 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1) 항변 요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러나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가 취소될 때까지 존속하는바(민법 제175조), 앞서 든 증거들, 갑 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15.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13카단1726호), 위 가압류는 2017. 4. 26.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가압류가 취소된 2017. 4. 26.까지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그날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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