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00: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공사현장 3번 게이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다

부산 연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7. 00:1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위 장소에서,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