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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3노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원심 판시 제2 범행에 관하여 그 죄명과 공소사실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에서 ‘형법 제231조, 제234조’로 각 변경하고, 범죄사실 제2항 이하 기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6. 23:2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반도보라 아파트 앞에서, 부산 연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행위로 단속당한 후, D이 이에 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려 하자, 자신이 마치 형 E인 것처럼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고,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위 E의 이름을 적고 서명한 다음 이를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또한 원심 판시 제1 범행 중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무면허운전 행위와 음주운전 행위는 1개의 차량운전 행위로 볼 수 있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무면허운전 행위와 음주운전 행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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