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6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8. 6. 23: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반도보라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산 연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단속당한 후, D이 이에 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서를 작성하려 하자, 자신이 마치 형 E인 것처럼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고,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 및 경찰청 교통경찰 전산망 PDA의 서명란에 각 E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 교통사고진술서를 D에게 교부하고, E의 서명이 경찰청 교통경찰 전산망에 전송되게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면), 수사보고(‘E’ 명의 음주ㆍ무면허운전단속결과통보서 미첨부 사유 확인)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