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3333
가. 피고인은 2013. 11. 9. 03: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광혜병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남산정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거리 동안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9. 시간불상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남산정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위 가.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만덕동 만덕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혐의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외 1명에게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과 몸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감지해 보니 음주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부터 03:55경까지 약 45분간 위 단속현장에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던걸로 해 주이소.”라는 말을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4고정3800 피고인은 2013. 07. 1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제1의 가.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상황 경찰수사보고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