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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4645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5.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2.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22. 16:21경 대전 중구 C아파트 앞길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교통단속을 하던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근무 경사 E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던 공문서인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8. 16:29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의원 앞길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끼어들기금지 위반으로 교통단속을 하던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근무 경사 I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던 공문서인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근무 경사 E으로부터 건네받은 범칙자 적발보고서(운전자) 범칙자 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근무 경사 I로부터 건네받은 범칙자 적발보고서(운전자) 범칙자 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F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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