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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7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20. 17:40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146번길 삼영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꺼져라, 개새끼야, 어린 놈은 꺼져라, 뇌물 받아 먹는 경찰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D의 얼굴에 수회에 걸쳐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경찰 근무복 조끼를 손으로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 E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경찰 근무복 조끼를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6. 20. 20:0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서 보행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22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외근 경찰관 다기능 조끼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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