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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김포시 F 외에도 김포시 J, 김포시 W 등지에서 공장 건축사업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F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여 피해자 L, M, N(이하 ‘L 등’이라 한다)에게 인도할 능력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F 토지의 매수를 위하여 자신의 자금을 지출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실제로 F 공장을 건축하여 매각하였다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7. 11. 15.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김포시 F 부동산 1,052평을 평당 100만 원에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되팔면 평당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매매대금을 반씩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되팔아 이익금이 발생하면 투자금과 이익금을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던 반면 G 등에 대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반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07. 12. 17.경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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