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7년경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D에게 “강원 평창군 F 20,000평이 시세보다 싸게 평당 20,000원으로 4억 원에 매물로 나왔으니 매입해 놓으면 몇 년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혼자 사기 힘들면 서로 반씩 나누어 사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이고 농림지역이여서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였기 때문에 향후 투자이익을 예측할 수 없었고, 위 토지는 평당 약 5,000원으로 1억 원에 매입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토지를 피해자들과 함께 매수할 자금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2007. 10. 19.경 2,000만 원, 같은 해 11. 5.경 8,000만 원 등 강원 평창군 G 임야 77,157㎡의 매매대금으로 송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합계 1억 원을 위 F 20,000평의 매매자금 중 일부로 충당하기로 하고, 같은 해 12. 6.경 추가로 1억 원을 송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2억 원 중 1억 원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각 1/4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토지 1/2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매매대금을 2억 300만원(평당 약 20,000원)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8. 3.경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강원도 땅은 지금 원래 1평당 3만 원 짜리인데 당신한테는 내 땅의 절반(5,000평)을 내가 처음 매입한 2만 원 그대로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제1항과 같이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