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7. 11. 15.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김포시 F 부동산 1,052평을 평당 100만원에 매입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되팔면 평당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매매대금을 반씩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되팔아 이익금이 발생하면 투자금과 이익금을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던 반면 G 등에 대하여 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반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2007. 12. 17.경 중도금 명목으로 3억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2. 17.경 김포시 F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급전이 필요한데 5,000만원을 차용하여 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던 반면 G 등에 대하여 6,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며칠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2. 29.경 김포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김포시 F 토지에 공장을 건축 하려고 하는데 건축비가 부족하니 6,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과 함께 이자 33.3%로 계산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김포시 J 등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금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