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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12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이천시 F 등 5필지 합계 약 14,600평(이하 ‘본건 토지’)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소유자인 G이 일부분만 분할하여 팔기를 거부하고 5필지 전부를 평당 30만 원으로 산정하여 40억 원이 넘는 매매대금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이 없어 거액의 매매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 I에게 본건 토지 중 위치가 좋은 부분 약 1,480평을 분할하여 대금 4억 4,00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다고 속여 매매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5.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K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이천시 F에 있는 토지 5필지를 G으로부터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 중 포도밭이 있는 3,000평 1필지 토지 중 1,480평을 평당 30만 원으로 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면 이 토지를 6필지로 분할하여 1,480평을 이전등기해 주겠다. 이 토지를 6개월 후에 되팔면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2010. 5. 12.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 H에게 허위로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G과 1,480평에 대해 대금 4억 4,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 H에게 중도금, 잔금을 요구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2010. 6. 10. 2억 원을, 2010. 6. 11. 1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0. 7. 14.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0. 7. 15. 위 G과 본건 토지에 대해 피고인 A 명의로 대금 40억 원의 매매계약(이하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만 계약금 4억 원을 지급하고 2010. 10. 15.까지 잔금 36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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