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828] 피고인은 2008. 6. 1.경 대전에 있는 육군본부 계룡대에서 피해자 망 C(2013. 1. 17. 사망) 및 피해자 D에게 “김포시 E 땅 소유자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형님인데 그 형님에게 좋은 땅을 많이 소개시켜 주어서 이익을 많이 남겨주었다. 위 땅은 G이 자기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는 평당 150만 원이지만 3개월 내지 5개월 후면 평당 200만 원 이상 보장된다. 그러므로 3억 원을 투자하면 전매하여 많은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6. 23.경 인천 남동구 H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C의 처남인 피해자 J에게 “김포시 E 땅에 앞으로 4차선 도로가 날 예정이니 공장을 짓는 등 땅을 개발해서 되팔아 3개월 후에는 최소한 2억 원의 순이익을 남겨주겠다. C 등이 매수하는 위 E 땅의 매매 계약금 3억 원은 소유자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에게 건네주고, 매도인을 위 G 명의로 하고 매매계약금을 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E 땅에 대한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G에게 1억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1억 5,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처음부터 위 G을 매도인으로 하여 매매 계약금을 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E 땅을 단기간에 전매하여 위 원금 3억 원을 넘는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