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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5 2013고단2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월경 김포시 D에 있는 E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김포시 H, I, J 중 I는 내 소유이고, 이 토지들을 전원주택택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택지개발 후 평당 100만 원에 매도하여 이익금의 40%를 줄테니 택지개발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전부 K의 소유였고, K이 택지개발에 동의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택지개발에 필요한 허가 등 아무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택지 개발을 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전원택지 개발비 명목으로 2009. 5. 16. 500만 원, 2009. 6. 24. 3,000만 원, 2009. 7. 3. 1,500만 원 등 5,00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9. 6. 16. 500만 원, 2009. 6. 23. 1,500만 원, 2009. 8. 13. 3,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 각 등기부등본, 피의자 계좌내역,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거래내역,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김포시 H, I, J(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K이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는 않았고, 사기의 고의가 있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받을 시기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팔기로 한 사실을 전해 들었으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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