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B, 건물 3 층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D에게 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장소를 전차 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20:00 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 E으로부터 화대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밀실로 안내하고, 같은 날 20:05 경 남자 손님 G으로부터 화대 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H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밀실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