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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24 2013고정5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경 B이 구미시 C 원룸 2층에 있는 방 4개, D 원룸 205호실 등 원룸 5개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은 다음 여종업원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4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3. 4. 초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과 위 안마시술소에 고용된 여종업원들과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고 F을 여종업원 G에게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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