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 층 건물을 임차하여 밀실 11개와 샤워실을 설치해 놓고 'C'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 1 인당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4. 20:25 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을 2 호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 D를 들여 보내 남
자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2017. 2. 7. 성매매 알선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도, 불과 한 달여 만에 동일한 업소에서 동종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