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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5 2016고정3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약 40평 규모의 광명시 C 건물 2 층에서, 침대가 설치된 방 6개, 샤워 시설 1개, 종업원 대기실 1개, CCTV 8대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D '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이전 주인으로서 잠시 위 업소를 관리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9. 21:00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미리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알선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위하여 콘돔을 지참하고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본건 성매매 임대 관련 상가 월세계약서 사본 첨부)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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