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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8 2017고단15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21:0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방문한 과 천 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초순경부터 그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 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필 진술서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자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2015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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