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E을 고용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4만 원을 받고 그 중 2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는 등 2015. 10. 12. 경부터 2015. 10. 1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2. 20:00 경 ‘D’ 201호에서,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4만 원을 받고, 그 중 2만 원을 여종업원 E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2. 22:00 경 ‘D’ 201호에서,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4만 원을 받고, 그 중 2만 원을 여종업원 E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4. 20:40 경 ‘D’ 201호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4만 원을 받고, 그 중 2만 원을 여종업원 E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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