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은평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물(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자 옹진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가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2016. 6. 30.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단2319호로 F 등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 6명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위 점유자 6명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26. 인도명령을 받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년 9월경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5. 2. 24.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4. 23. 피담보채권을 445,570,000원으로 하는 유치권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 2층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세입자들을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집기비품을 모두 수거해 버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공사대금 445,5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받고자 한다.
나. 판단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성립하고,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하므로(민법 제328조) 점유는 계속되어야 하는데,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