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은 원래 피고 B의 소유였는데, 이 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12. 18. 피고 C에게 매각되어, 피고 C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B에 대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내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점유보조자인 E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E은 원고의 누나이자 피고 B의 처이다.
다. 피고 C는 위 경매절차에서 F로 피고 B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2014. 5. 28. 그 인도집행을 마쳤는데, 그 인도집행 조서에는 “집행장소에서 피고 B은 피고 C와의 합의에 의해 자진 인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에 관한 직권판단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하며, 그 이외에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확인의 이익이 있어 적법한 소로서 허용되는 것이고, 한편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권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이전 소유자일 뿐이고 위 경매절차에 의해 피고 C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