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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나20061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18행부터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한편 피고는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9. 12.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제1심판결 4면 [인정근거 란에 “갑 제9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6면 2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수익하였다.

설령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제3자 임대를 통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에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인 G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현재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는 2017. 6. 23.경 수원지방법원 T로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면서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이유로 민법 제324조에 의한 유치권 소멸청구의 주장을 한 바 있으므로, 유치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7. 7. 18.경, 예비적으로 원고의 유치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9. 18.경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은 소멸하였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관계를 유지한 것이 명백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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