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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10556
유치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3. E와 양산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기간 2016. 5. 23.부터 2021. 5. 22.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 12. 원고의 양산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한편 E는 2019. 1. 30. 원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H조합의 신청에 의해 임의경매(2019. 2. 20. 울산지법 I 임의경매개시결정)가 진행되어 2020. 1. 15. 피고들에게 경락되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던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20. 3. 31. 인용 결정(울산지법 J)을 받았고, 위 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고 한다)은 2020. 7. 20. 집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6, 7, 9, 14, 15, 16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유익비로 바닥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비용 22,949,330원을 지출하였고 이를 상환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회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권자임을 확인받고자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회복자인 피고들은 점유자인 원고에게 위 유익비 상당액 22,949,3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임차인이 아니라 점유자로서 유치권을 주장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유익비상환청구 및 유치권 주장은 민법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것이라고 보고 판단한다). 나.

판단

(1)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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