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줌테크, 주식회사 줌스틸강건의 유치권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원농업협동조합(이하 ‘남원농협’이라 한다)은 2013. 3.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3. 3. 15. 접수 제11151호, 제11152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5. 4. 10. 남원농협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각각 자신들이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7. 남원농협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2016. 1. 19.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7, 변론의 전체 취지】
2. 피고 줌테크, 줌스틸강건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줌테크(이하 ‘줌테크’라고 한다
) 및 주식회사 줌스틸강건(이하 ‘줌스틸강건’이라 한다
)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각각 이 사건 건물 4, 5층에 있는 골프연습장에 설치된 골프연습기 및 그물망 설치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건물과 견련관계가 인정될 수 없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 바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줌테크, 줌스틸강건의 주장 요지 피고 줌테크, 줌스틸강건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의 5층 사무실에 상주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