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별지 목록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B 등)에서 2017. 2. 9.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7. 2. 24.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 1,053,882,59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매절차에서 위 금액 상당의유치권신고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허위 채권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저하를 통한 매입 또는 경매낙찰 연기를 위해 허위 신고된 것이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역시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본인의 소유권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제거하는 직접적 수단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C을 상대로 집행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이미 받은 것으로 보이고(서울중앙지방법원 D , 원고 스스로도 2018. 1. 29.자 준비서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