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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나5056
임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5. 피고에게 ‘포항시 남구 C’ 소재 건물 1층 2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단 2016. 12.까지는 500,000원), 관리비 연 100,000원, 임대차기간은 정함이 없이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해 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월 차임 명목으로 2016. 11. 1. 500,000원, 같은 해 12. 2. 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D은 2017. 11. 22.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① 미납 월 차임 7,000,000원(= 2016. 11.분 500,000원 2016. 12.분 500,000원 2017. 1.분부터 2017. 10.분까지 월 600,000원의 합계 6,000,000원), ② 미납 관리비 300,000원, ③ 미납 전기수도세 960,627원, ④ 전 임차인 미납 권리금(시설비 포함) 700,000원의 합계 8,960,627원에서 보증금 3,000,000원을 공제한 5,960,627원 중 5,460,6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2016. 10.분부터 2017. 10.분까지의 월 차임 7,500,000원, 전 임차인 미납 권리금(시설비 포함 11,000,000원, 관리비 300,000원, 전기수도세 960,627원의 합계 19,260,627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4,300,000원을 공제한 5,460,6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2018. 11. 2.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①, ②, ③의 합계 8,260,627원에서 보증금 3,000,000원을 공제한 5,260,627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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