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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8나663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차임 및 관리비 액수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미납 차임 및 관리비가 14,727,179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금액에는 이 사건 상가의 일반관리비, 공동전기수도료 외에도 세대전기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가 2017. 10. 31.경 사무실을 이 사건 상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2017. 11. 이후의 세대전기료를 원고가 사용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에 부과된 관리비 중 2017. 11. 이후에 발생한 아래의 세대전기료 및 그 연체료 합계액 1,148,755원은 원고에게 납부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미납 차임 및 관리비 액수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미납한 이 사건 상가의 차임 및 관리비 액수는 13,578,424원(= 14,727,179원 - 1,148,755원)이다.

①세대전기료 ②연체료 (① 부가세 10%) × 연체이율 월 1.25% × 미납기간) * 단위: 원(원 미만 버림 2017. 11 101,040 16,671 12 11,460 1,733 2018. 1. 72,463 9,963

2. 59,080 7,311

3. 85,430 9,397

4. 61,840 5,952

5. 31,763 2,620

6. 14,194 975

7. 60,220 3,312

8. 165,190 6,814

9. 167,480 4,605 10. 85,280 1,172 11. 162,790 합계 1,078,230 70,525 ① ② 합계 1,148,755 4) 피고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8. 11. 24.까지 원고가 미납한 차임과 관리비는 합계 13,578,424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0,000,000원에서 위 미납 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6,421,576원(= 20,000,000원 - 13,578,424원) 중 5,272,821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위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고, 반환해야 할 나머지 보증금 액수는 1,148,755원(= 6,421,576원 - 5,272,821원 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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