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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407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39,762,853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2014. 10.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5. 28.까지, 월 차임 2014. 10. 1.부터 2015. 7. 26.까지는 월 4,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5. 7. 27.부터 2016. 5. 28.까지는 월 5,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되, 차임 및 관리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연 11%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4. 10. 1. 피고에게서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피고가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14년 9월분 차임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5. 4. 17. 피고에게 2015. 4. 30.까지 미납 차임을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2기 이상에 달하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2015. 4.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고, 그 무렵 위 계약해지 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피고가 2014년 10월분부터 2015년 7월분까지 납부하지 않은 차임 합계액이 48,400,000원(= 4,840,000원 × 10개월), 차임 연체료가 1,775,153원, 2015. 7. 31. 기준 미납관리비가 9,587,700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5. 4. 30.자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31.까지 차임 및 관리비 합계 59,762,853원(= 미납 차임 48,400,000원 차임 연체료 차임 연체료 1,775,153원 미납 관리비 9,587,700원)에서 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한 39,762,85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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