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387,420원에서 2017. 12. 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
이유
원고가 2015. 12. 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1,000,000원, 인도일 2015. 12. 31., 임대차 기간 2017. 12.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분부터 같은 해 7.분까지 7기분 상당의 월 임대료만을 지급한 채 현재까지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고 있고, 2017. 10.경까지 미납 관리비 합계액이 612,58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정한 기준일인 2017. 11. 30.까지 남은 임대차보증금 잔금 3,387,420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 2017. 11. 30.까지 연체 차임 16,000,000원{= 1,000,000원 × 16회(2016. 8.분부터 2017. 11.분까지)} - 미납 관리비 612,580원]에서 2017. 12.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