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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15 2016가단2143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487,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6.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30. C에게 미납 관리비 등을 공제한 보증금 2,216,66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6.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19.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중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6. 7.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그 동안의 미지급 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 남은 연체 차임 4,000,000원과 관리비 2,487,530원을 합한 6,487,5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6. 9.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는 차임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2. 27. 원ㆍ피고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오히려 피고는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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