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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5 2018가단13747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527,210원 및 2018. 11. 1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2.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6.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50,000원, 기간 2016. 5. 11.부터 2017. 5.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7. 5. 8.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이후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원고들은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라.

2018. 11. 10. 현재 피고의 연체차임은 합계 11,050,000원이고, 미납 관리비(연체료 포함)는 합계 1,477,210원이다.

한편 원고는 2018. 7. 9. 피고의 미납 관리비 3,000,000원을 대신 납부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12.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2018. 12. 26.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등 합계 15,527,210원(= 연체차임 11,050,000원 미납 관리비 1,477,210원 대납 관리비 3,000,000원)에서 보증금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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