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0. 04:4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솔밭1길 12에 있는 대우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47세)이 택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도로변에 정차하여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대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시비하다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쏘나타 택시에 올라타 트렁크 부분을 발로 긁는 등 수리비 674,3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05:4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사거리에서, 위 피해자가 택시 영업을 하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사실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영업방해 하네. 신고 해야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닫지 못하도록 손으로 붙잡고 버텨 약 10분 동안 택시 운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 재생 및 시청결과
1. 상해진단서(피해자 C), 견적서
1. 택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