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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6 2015고단1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1. 00:12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고등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74 온양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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