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11. 23:33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소주 1병과 안주 등 시가 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30. 16:3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소주 3병과 안주 등 시가 4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30. 22: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육교 부근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같은 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남창역까지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 요금 6,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술값 계산서, 택시비 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