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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4 2013고단26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남창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골프용품점 앞길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에 있는 온양영업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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