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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0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4. 00:05경 울산 남구 번영로 124번길 15 땡큐모텔 앞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4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온양농협 앞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2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4. 00:40경 제1항의 온양농협 앞에서 제1항의 피해자 C(47세)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찾고 있는 틈을 타 시동이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제1항의 택시를 운전하여 위 장소로부터 300m 떨어진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411-2에 있는 청어람독서실 앞까지 차량을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4. 00:45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에 있는 온양농협 앞에서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411-2에 있는 청어람독서실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택시요금 영수증 및 피해안경 영수증 기록 첨부에 대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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