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6. 21:44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에 있는 LG하우시스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중광리 귀지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21: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중광리 귀지마을 입구 도로를 온양삼거리 방향에서 양산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219,3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8. 26. 21:44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중광리 귀지마을 입구 도로에서 양산 방향으로 약 1km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온양 - 통도사간 국도 좌측 옆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