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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2 2016노23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앞니를 숟가락으로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 E을 때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아동학 대처벌법’ 이라 한다) 제 6조의 ‘ 상습성’ 은 같은 법 제 2조 제 4호의 가목부터 파 목까지의 아동 학대범죄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 재차 아동 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런 데 원심의 판결이 유를 보면, 단순한 폭력행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2조 제 4호의 가목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아동학 대처벌법 제 6조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아동학 대처벌법 소정의 상습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상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나이와 피고 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평소 습관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므로 피해자들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또 한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과 진단서 등이 피해자들의 진술 및 공소사실에 부합하므로,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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