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 아파트 201동 101호에 있는 D 어린이집의 보육 교사이 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9:15 경 위 어린이 집 내에서, 피해자 E(4 세) 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빼앗고, 피해자가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들어 구석에 있는 쿠션의 자에 앉힌 다음, 약 10 분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이나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밀착시키고 혼을 내는 등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서 위 어린이집 원아들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H, F,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1. 아동학 대 의심사례 조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전반적으로...